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일반 원칙)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제 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등)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전재할 수 없다.
제4조(원고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