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

학회지

편집위원회규정

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

제 1조 (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매 학회지 발행 전 1회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 심사하도록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2조 (논문의 게재)

본 학회지는 한국동물보건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 (논문 투고지침)

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 규정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 4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의뢰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체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내용도 저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