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Veterinary Nursing

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본 규정은 한국동물보건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동물보건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

제 1조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조

논문이 접수 즉시 편집위원장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접수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 및 학회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조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한국동물보건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 4조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편집위원장은 제2심사까지를 포함한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편집위원장이 제시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을 논문 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조

논문집필자가 수정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제 8조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